고용노동부 정책의 일환으로서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금 상담하고 신청해 보세요!
♣ 지원 대상
-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
- 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생애 1회 대상
♣ 지원 내용
- 월 50만 원 × 6개월 지원,
- 지원 중 취업 시 지원 중단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취업성공금
♣ 지원 방식
-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 제한
- 현금화 불가한 클린카드
♣ 상담 신청
- 청년상담실 운영 : 카카오톡 상담, 심층 상담, 전화 상담, 게시판 상담 등이 있습니다.
♣ 사업추진체계
♣ 문의사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 (www.youthcent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