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는 부모급여 혜택이 증가하여 집에 있는 보호자와 자녀는 출산과 양육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1. 부모급여 신청대상
- 지금까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복지로 : 복지로 공식 사이트 접속하여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부모급여(현금) 신청'으로 이동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a
- 정부 24 : 정부 24 공식 사이트 접속하여 '민원서비스 > 부모급여/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 정부 24 부모급여 바로가기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5200000143
- 주민센터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할 시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4.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이상으로 2024년 부모급여 100만 원 이상 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모급여 관련 안내'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