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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2024년 부모급여 100만원 인상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안내

by economy sun 2023. 10. 24.

부모급여지원금신청
부모양육지원금신청 <이미지 : pixbay제공>

2024년에는 부모급여 혜택이 증가하여 집에 있는 보호자와 자녀는 출산과 양육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 0세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인상해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기간과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1. 부모급여 신청대상

  • 지금까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22년 도입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만 0세 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000원.

2.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른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할 시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4. 부모급여 관련 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아이 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02-2100-6365, 6325, 6309

 

이상으로 2024년 부모급여 100만 원 이상 지원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모급여 관련 안내'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