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 취업의 일환으로,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구직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니 제도변경 전에 알아보고 신청합시다.
목차
1. 지원대상
2. 신청기간 / 신청방법
3. 접수/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1. 지원대상
- 취업지원(I, 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α(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 / 15~69세 구직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아래의 "지원대상 바로가기" 참조),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35세~69세 구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래 적색 "지원대상 바로가기"를 클릭해 보세요.
2. 신청기간 / 신청방법
- 기간 : 상시신청
- 취업지원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신청하고 생활에 최소한의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등록 접속 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관리> 신청현황 관리> 취업지원참여 신청> 취업지원 신청 클릭> 로그인 후> 동영상 교육 완료> 취업지원 신청 클릭> 구직등록 확인
아래의 그림은 "취업지원 신청" 클릭입니다.
아래의 그림은 "로그인 후 > 동영상 교육 완료 > 수강완료" 클릭합니다.
아래 그림은 "수강완료"를 클릭하면 "취업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그림은 "구직등록 확인"입니다.(15~69세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워크넷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버튼은 "워크넷 구인등록 방법" 바로가기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방법"의 파일입니다.
3. 접수 및 문의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홈페이지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