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이나 적절한 보호가 없는 소외 계층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이란?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는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교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2. 선정 대상 / 주기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 대상입니다. / 수시 신청.
3.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아래의 '청소년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온라인 신청 - 청소년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입니다.
4. 서비스내용 : 현금지급, 현물지급
- 생활지원 : 월 65만 원 이내 (※ 의복, 음식물 및 연로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건강지원 : 연 200만 원 이내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자립지원 : 월 36만 원 이내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일선 및 사후지도비용.
- 상담지원 : 월 3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 법률지원 : 연 350만 원 이내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활동지원 : 월 30만 원 이내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기타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청소년특별지원금 신청 바로가기입니다.
5. 기타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T.02-2100-6000
- 관련 웹사이트 :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index.jsp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https://www.kdream.or.kr:446/user/index.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