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분기(분기당) 지원금 신청서 접수 기한이 임박하였으니 알아보시고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
♣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및 기간 : 분기별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30만 원씩 최대 2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익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해당)
♣ 신청방법/기한 및 처리절차
고용보험 온라인 제출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3분기 신청서 제출 기한 : 2023년 10월 31일(화) 18:00까지 제출.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 기타 문의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3분기 신청서 접수 T.044-202-7463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김병엽 담당 )
- 관련 웹사이트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901016
- "23년 3분기(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