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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 안내

by economy sun 2023. 12. 19.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 휴가 지원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 90일(출산 후 45일 확보)의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태아 임신한 경우 120일(출산 후 60일 확보) 부여

▶ 급여 지원 : 출산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만큼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출산전후 휴가 급여 : 중소기업장은 유급기간을 포함한 90일(다태아 120일)모두 통상임금의 100% 지원, 대기업은 30일 무급기간에 대해서만 지원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 신청 안내

 

1. 지원 대상

임신한 여성근로자 /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입니다.

-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 지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 24 >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지원 내용 : 현금 지급

▶ 출산전후휴가 제도
ㅇ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부여합니다.

ㅇ 최초 유급 60일, 무급 30일(다태아는 최초 유급 75일, 무급 45일)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고용보험기금) 제도
ㅇ고용보험기금에서 출산전후휴가 무급 기간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합니다.
※ 휴가개시일 통상임금 기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ㅇ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유급 기간(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에서 월 1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한 금액만큼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 유급 기간(60일/다태아 75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가능) 대규모기업은 휴가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가능 합니다.

 

4. 기타 문의

 □ 문의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관련사이트
-전국 고용센터 www.work.go.kr/jobcenter